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탁 기간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기탁 연장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 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③수탁 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기탁 연장 신청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기탁 연장 신청서 (제 호) 연번 | 명칭 | 수량(점) | 연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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