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탁 기간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기탁 연장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 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수탁 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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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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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