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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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해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해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변동 사항을 소장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0호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49조의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수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⑤소장 자료 관내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따른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책임을 진다.
⑥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경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49조의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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