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해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변동 사항을 소장 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20호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49조의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수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소장 자료 관내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따른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책임을 진다.
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경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49조의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