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심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급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심의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를 거친 매도 신청 자료의 가격과 구입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구입 심의서(별지 제27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은 자료 구입 심의서의 평가의견란에 자료 심의 의견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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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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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