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구입, 수증, 이관 등으로 취득한 소장 자료를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
입수된 자료를 국가에 귀속할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는 자료 대장(별지 제17호서식)과 자료 카드(별지 제18호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에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19호서식)로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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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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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