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구입, 수증, 이관 등으로 취득한 소장 자료를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
②입수된 자료를 국가에 귀속할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는 자료 대장(별지 제17호서식)과 자료 카드(별지 제18호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가에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19호서식)로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자료 대장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7호서식] 자료 대장 자료 번호 | 명칭 | | | 수량 | | 국적/시대 | | 재질 | | 사진 자료 번호 |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 | | | 출토(소)지 | | | | 사진 자료 번호 | 크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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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자료 카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 자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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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9호서식]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 결 재 | 담당 | 분임자료관리관 | 자료관리관 결 재 | | | 신청자 | | 신청일 | 입력자 | | 입력일 | 연번 | 자료 번호 | 자료 명칭 | 변경 사유 | 변경 내용 | 첨부 자료(사진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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