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구입, 수증, 이관 등으로 취득한 소장 자료를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
②입수된 자료를 국가에 귀속할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정보는 자료 대장(별지 제17호서식)과 자료 카드(별지 제18호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가에 귀속된 자료의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 등록 정보 변경서(별지 제19호서식)로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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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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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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