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를 출납한다.
②소장 자료의 관내 대출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관외 대여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자료를 관내 대출하거나 격납할 때에는 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소장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자료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소장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담당자가 반출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반출한 자료를 격납할 때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기념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ㆍ반출 기관2. 반입ㆍ반출 목적3. 반입ㆍ반출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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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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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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