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를 출납한다.
소장 자료의 관내 대출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관외 대여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를 관내 대출하거나 격납할 때에는 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소장 자료 출납 시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자료 출납 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자료 출납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소장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담당자가 반출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반출한 자료를 격납할 때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기념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ㆍ반출 기관2. 반입ㆍ반출 목적3. 반입ㆍ반출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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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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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