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기념관장은 자료 수증(수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관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에서는 수증(수탁) 여부와 수탁 기간 연장 여부, 기타 기념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료 수증(수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증(수탁) 자료 평가서(별지 제29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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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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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