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매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기념관장은 매도 목적으로 기념관에 임시 보관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4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기념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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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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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