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매도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②기념관장은 매도 목적으로 기념관에 임시 보관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4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기념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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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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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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