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매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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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소장 내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②기념관장은 매도 목적으로 기념관에 임시 보관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4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기념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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