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수탁 자료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기탁자에게 복제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받아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기탁 자료 복제 동의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기탁 자료 복제 동의서 소장자 | | | 수탁 기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복제 신청자 | 이름 | | 복제 신청자 | 주소 | | 복제 신청자 | 전화번호 | | 복제 신청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