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 수증 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 수증 증서(별지 제9호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자료 수증 증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제20**(연도)-***(발급 번호)호 자료 수증 증서 ○ ○ ○ 귀하 귀하께서 기증하신 ○○○○ 등 ○○점의 자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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