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기념관장은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기념관 기능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②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 수탁 여부는 제50조에 따른 자료 수탁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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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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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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