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장은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기념관 기능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②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 수탁 여부는 제50조에 따른 자료 수탁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료 기탁 신청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기탁 신청서 (제 호) 연번 | 명칭 | 수량(점) | 연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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