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평가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 또는 기념관 등의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평가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에서 선별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진위 여부와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③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26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구입평가서의 평가 의견란에 ‘구입 불가’로 평가한 경우 그 자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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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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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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