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평가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 또는 기념관 등의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평가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에서 선별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진위 여부와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26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구입평가서의 평가 의견란에 ‘구입 불가’로 평가한 경우 그 자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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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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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