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평가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 또는 기념관 등의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평가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 박물관 또는 기념관 등의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평가 위원회에서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에서 선별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진위 여부와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③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 구입 평가서(별지 제26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구입평가서의 평가 의견란에 ‘구입 불가’로 평가한 경우 그 자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