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탁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념관장은 기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5호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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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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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