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매매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제43조부터 제46조에 따라 선정된 구입 대상 자료에 대하여 자료 매매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도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기념관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 매매 계약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자료 매매 계약서 | 자료 매매 계약서 | 자료 매매 계약서 | 계약 번호 제 호 자료 매매 계약서 | 자료 매매 계약서 | 자료 매매 계약서 | 공고 번호 제 호 계 약 자 | 발주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재무관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매도 동의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매도 동의서 성명(상호) : 주소 : 자료 명세 : < > 등 건 점 금액 : 일금 원정(₩ , 각종 세금 포함) 본인 소유 자료 < > 등 건 점을 일금 원정(각종 세금 포함)에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매도 자료 목록. 년 월 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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