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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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념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기념관장은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제50조에 따른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 여부를 검토ㆍ결정한다.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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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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