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기념관장은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제50조에 따른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 여부를 검토ㆍ결정한다.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자료 기증원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자료 기증원 (연번 : ) (기증 : 년) 연번 | 명칭 | 수량(점) | 연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위 자료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이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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