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기념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기념관장은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제50조에 따른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 여부를 검토ㆍ결정한다.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기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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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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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