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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체 및 소지품 검사조문 원문
    ① 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입소할 때에는 건강진단서 기록 사항 및 외상 등의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 등에 관해 질문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이 응급조치 또는 격리 등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소지품을 검사하여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물품 등이 발견될 경우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이 이용자기
  • 제33조 · 교육조문 원문
    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⑥ 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지원센터장은 교육이수 내용을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⑧ 지원센터장은 주요 교육계획 (재)수립 시 법무부장관에게 수시 보고하고 교육실시 현황을 분기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조문 원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단, 난민신청, 출입국 기록 등 정황상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3. 생활실태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5. 건강진단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조문 원문
    계 입증서류(단, 난민신청, 출입국 기록 등 정황상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3. 생활실태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5. 건강진단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조문 원문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원센터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원센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조문 원문
    는 장애 유무6. 이용신청자자 생활수칙 동의 여부 등7. 제5조 제1항 각호 해당 유무8. 이용신청자의 범죄경력⑥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소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이용자 면회조문 원문
    장이 지원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면회자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⑤ 근무자는 이용자 및 면회자의 인적사항, 방문시간, 연락처 등을 면회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물품의 보관 및 반환조문 원문
    무원은 현금(귀중품)보관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보관자의 성명, 일시 및 보관품의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하여 보관자의 서명을 받은 후 물품(현금/귀중품)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지가 법률에 위반되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체 및 소지품 검사조문 원문
    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물품 등이 발견될 경우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이 이용자기록표에 신체 및 소지품 검사 기록을 기재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이용자의
  • 제9조 · 물품의 보관 및 반환조문 원문
    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⑤ 제8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생활관의 방실에 비치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건 기타 이용자가 보관을 원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⑥ 물품보관대장의 기재 및 물품보관증의 발급과 회수 등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에 준용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물품의 보관 및 반환조문 원문
    , 여권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귀중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중품을 보관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금(귀중품)보관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보관자의 성명, 일시 및 보관품의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하여 보관자의 서명을 받은 후 물품(현금/귀중품)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지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숙소 배정조문 원문
    하여야 하며,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서로 분리하여 숙소를 배정할 수 있다.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입소자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침구 및 물품 등 대여조문 원문
    매트리스, 베개 등 침구를 대여하여 이용기간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품지급(대여)품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물품을 대여 받았으며 퇴소 시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운동기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음식물 검사조문 원문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 등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영양사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음식물관리대장(별지제13호 서식)에 작성하고 지원센터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외출 및 외박조문 원문
    외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09:00부터 18:00까지 외출ㆍ외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장은 제①항에 따라 외출 신고ㆍ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외출 및 외박조문 원문
    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장은 제①항에 따라 외출 신고ㆍ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박ㆍ외출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외출ㆍ외박 시에는 22시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외출 및 외박조문 원문
    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박ㆍ외출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외출ㆍ외박 시에는 22시까지 지원센터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귀소신고를 하여야 한다.⑤ 특별한 사정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출입제한조문 원문
    용자 외에는 누구든지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 없이 생활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근무자는 지원센터 출입자의 인적사항, 방문목적 및 방문시간 등을 출입자기록부(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지원센터장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출입문 및 방실 등에 출입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장은 시설 및 이
  • 제40조 · 방호근무조문 원문
    방문자 및 이용자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출입자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재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시설 및 인원 점검조문 원문
    ① 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생활하는 숙소와 강의실 및 휴게실 등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점검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이상 유무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매일 2회(아침, 저녁) 시설이용자 전체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인원점검대장(별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시설 및 인원 점검조문 원문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인원점검을 이용자가 아침 7시~9시, 저녁 20시~22시에 생활지도관실에 비치한 인원점검표(별지 제19호 서식)에 각자가 스스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할 수 있다.④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등에서 위험물을 발견하거나 무단 외박자 등 특이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시설 및 인원 점검조문 원문
    서식)에 이상 유무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매일 2회(아침, 저녁) 시설이용자 전체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인원점검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인원점검을 이용자가 아침 7시~9시, 저녁 20시~22시에 생활지도관실에 비치한 인원점검표(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조기 퇴소조문 원문
    경과하기 전에 퇴소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에게 퇴소 이후의 거주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퇴소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퇴소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소하여 지원센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이용자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강제 퇴소조문 원문
    치는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② 지원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강제퇴소 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강제퇴소 사유와 퇴소일자 등을 기재한 퇴소명령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이용자 면회조문 원문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외부인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② 이용자를 면회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방문/면회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09:00부터 18:00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
  • 제29의2조 · 지원센터 방문자조문 원문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의 지원센터 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를 방문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방문/면회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방문시간은 09:00부터 18:00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조문 원문
    ① 지원센터에서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람(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은 이용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 사본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와 함께 이용하고자
  • 제6조 · 이용기간 결정 및 연장조문 원문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이용기간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이용 연장 신청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센터를 계속 이
  • 제7조 · 재이용조문 원문
    는 이용제한 대상자이거나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중단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원센터를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이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30조 · 출입제한조문 원문
    ① 방문자는 지원센터 내에서는 항상 방문증(별지 제24호 서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절차 및 준수사항(별표 2)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관계직원 및 이용자 외에는 누구든지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 없이 생활관에 출입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조문 원문
    록 등 정황상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3. 생활실태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5. 건강진단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