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체 및 소지품 검사조문 원문
① 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입소할 때에는 건강진단서 기록 사항 및 외상 등의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 등에 관해 질문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이 응급조치 또는 격리 등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소지품을 검사하여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물품 등이 발견될 경우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이 이용자기
- 제33조 · 교육조문 원문
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⑥ 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지원센터장은 교육이수 내용을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⑧ 지원센터장은 주요 교육계획 (재)수립 시 법무부장관에게 수시 보고하고 교육실시 현황을 분기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