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4조 (외출 및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09:00부터 18:00까지 외출ㆍ외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장은 제
항에 따라 외출 신고ㆍ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박ㆍ외출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외출ㆍ외박 시에는 22시까지 지원센터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귀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하여 일주일을 초과하는 외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평일 총 외출ㆍ외박일수는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 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센터 생활의 일부로 직원 등이 동행하는 활동은 제1항~제6항의 외출 및 외박 규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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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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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