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4조 (외출 및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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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09:00부터 18:00까지 외출ㆍ외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장은 제
①항에 따라 외출 신고ㆍ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박ㆍ외출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외출ㆍ외박 시에는 22시까지 지원센터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귀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하여 일주일을 초과하는 외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⑥평일 총 외출ㆍ외박일수는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 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센터 생활의 일부로 직원 등이 동행하는 활동은 제1항~제6항의 외출 및 외박 규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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