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0조 (방호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시설 이용자 및 시설 안전을 위하여 방호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②방호근무자는 폐쇄회로영상장치를 통해 외곽 및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과 시간 후 2회 이상 본관, 교육관 및 생활관을 순찰하여야 한다.
③방호근무자는 심야시간의 방문자 및 이용자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출입자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재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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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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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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