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0조 (방호근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시설 이용자 및 시설 안전을 위하여 방호근무자를 두어야 한다.
②방호근무자는 폐쇄회로영상장치를 통해 외곽 및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과 시간 후 2회 이상 본관, 교육관 및 생활관을 순찰하여야 한다.
③방호근무자는 심야시간의 방문자 및 이용자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출입자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재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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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17호 서식] 출입자 기록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번호 | 방문증 번호 | 출입일시 | 방 문 자 | 방 문 자 | 방 문 자 | 용 무 | 퇴청시간 | 담 당 일련번호 | 방문증 번호 | 출입일시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용 무 | 퇴청시간 | 담 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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