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물품의 보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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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도난ㆍ분실 등을 우려하여 현금, 여권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귀중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도난ㆍ분실 등을 우려하여 현금, 여권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귀중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귀중품을 보관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금(귀중품)보관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보관자의 성명, 일시 및 보관품의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하여 보관자의 서명을 받은 후 물품(현금/귀중품)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지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보관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귀중품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제8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생활관의 방실에 비치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건 기타 이용자가 보관을 원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물품보관대장의 기재 및 물품보관증의 발급과 회수 등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에 준용한다. 이 때, 귀중품보관대장은 물품보관대장으로, 귀중품보관증은 물품보관증으로 본다.
⑦제3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 등은 퇴소 시 본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지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용자가 보관된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사망하거나, 무단으로 퇴소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보관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지원센터장은 보관품을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현금 등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다.2.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없는 물품은 환가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킨다.3.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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