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물품의 보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도난ㆍ분실 등을 우려하여 현금, 여권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귀중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귀중품을 보관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금(귀중품)보관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보관자의 성명, 일시 및 보관품의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하여 보관자의 서명을 받은 후 물품(현금/귀중품)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지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따라 보관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귀중품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생활관의 방실에 비치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건 기타 이용자가 보관을 원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물품보관대장의 기재 및 물품보관증의 발급과 회수 등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에 준용한다. 이 때, 귀중품보관대장은 물품보관대장으로, 귀중품보관증은 물품보관증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 등은 퇴소 시 본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지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자가 보관된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사망하거나, 무단으로 퇴소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보관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장은 보관품을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현금 등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한다.2.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없는 물품은 환가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킨다.3.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