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3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장은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교과 과목가. ‘한국어’, ‘한국사회ㆍ문화’나. 정보화교육, 체육, 음악 등 교양 교육다. 법질서의 이해라. 현장체험학습마. 그 밖에 난민 등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2. 교과 과정별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3. 교재 및 강사
지원센터장은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동 운영기관의 강사와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은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지급한다.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사회적응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적응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장은 교육이수 내용을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장은 주요 교육계획 (재)수립 시 법무부장관에게 수시 보고하고 교육실시 현황을 분기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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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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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