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0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①방문자는 지원센터 내에서는 항상 방문증(별지 제24호 서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절차 및 준수사항(별표 2)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관계직원 및 이용자 외에는 누구든지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 없이 생활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무자는 지원센터 출입자의 인적사항, 방문목적 및 방문시간 등을 출입자기록부(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지원센터장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출입문 및 방실 등에 출입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장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관 출입구에 「문형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⑥지원센터 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3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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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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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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