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0조 (조기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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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숙소 및 생계대책이 마련되는 등의 이유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숙소 및 생계대책이 마련되는 등의 이유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에게 퇴소 이후의 거주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퇴소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퇴소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소하여 지원센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이용자가 외출ㆍ외박 허가 종료일 이후, 무단으로 7일 동안 귀소하지 않는 경우 퇴소의사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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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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