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0조 (조기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숙소 및 생계대책이 마련되는 등의 이유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소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에게 퇴소 이후의 거주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퇴소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퇴소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소하여 지원센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외출ㆍ외박 허가 종료일 이후, 무단으로 7일 동안 귀소하지 않는 경우 퇴소의사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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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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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