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숙소 배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성별 및 가족 동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 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숙소를 남성실, 여성실, 가족실 및 특별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장은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국적ㆍ인종ㆍ민족ㆍ종교ㆍ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배정하여야 하며,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서로 분리하여 숙소를 배정할 수 있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입소자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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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 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 현황 1. 층별 입소 현황 층별 구 분 | 실별입실자수 | 실별입실자수 | 실별입실자수 | 성 별 | 성 별 | 국 적 별 | 비 고 층별 구 분 | 일반실 | 가족실 | 특별실 | 남 | 여 | 국 적 별 | 비 고 1층 | | | | | | | 1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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