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재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에 한 번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지원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재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이용 신청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대상자이거나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중단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원센터를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이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재이용신청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