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재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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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에 한 번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에 한 번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지원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재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이용 신청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대상자이거나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중단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원센터를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이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재이용신청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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