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 소관 법무부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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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2-09 · 시행 2024-12-09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등)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3.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국제회의, 워크숍 개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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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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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2조 (30개)
제34조 ~ 제8조 (30개)
제34조 종교활동제35조 상담활동제35의2조 자원봉사자의 활용제36조 육아 및 교육지원제37조 생활지도관제38조 물품 소지 제한 및 보관제39조 안전대책제4조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제40조 방호근무제41조 시설 및 인원 점검제42조 긴급대피제43조 협력체제 유지제44조 지역사회와의 협력제45조 양해각서 등의 체결제46조 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47조 생활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제48조 벌점 누적자에 대한 처리 등제49조 만기 퇴소제5조 이용의 제한 및 중단제50조 조기 퇴소제51조 강제 퇴소제52조 정기보고제53조 수시보고제53의2조 기록의 관리제54조 참관 및 촬영제55조 출입국관리공무원 교육, 연수 등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이용기간 결정 및 연장제7조 재이용제8조 신체 및 소지품 검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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