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에서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람(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은 이용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 사본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단, 난민신청, 출입국 기록 등 정황상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3. 생활실태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5. 건강진단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원센터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원센터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이용신청자의 수 및 지원센터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난민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및 「난민법시행규칙」제17조 제3항(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센터 이용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입소일자 및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장이 제4항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신청자의 자산 등 생계유지 능력2. 이용신청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 여부3. 이용신청자에 대한 가족, 후원자 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4. 동반가족 유무5. 임신, 질병 또는 장애 유무6. 이용신청자자 생활수칙 동의 여부 등7. 제5조 제1항 각호 해당 유무8. 이용신청자의 범죄경력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소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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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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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