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에서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람(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은 이용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 사본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단, 난민신청, 출입국 기록 등 정황상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3. 생활실태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5. 건강진단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원센터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원센터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이용신청자의 수 및 지원센터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난민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및 「난민법시행규칙」제17조 제3항(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센터 이용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입소일자 및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원센터장이 제4항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신청자의 자산 등 생계유지 능력2. 이용신청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 여부3. 이용신청자에 대한 가족, 후원자 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4. 동반가족 유무5. 임신, 질병 또는 장애 유무6. 이용신청자자 생활수칙 동의 여부 등7. 제5조 제1항 각호 해당 유무8. 이용신청자의 범죄경력
⑥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소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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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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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등제2조 · 정의제3조 · 이용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조 · 이용신청 및 이용대상자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용의 제한 및 중단제6조 · 이용기간 결정 및 연장제7조 · 재이용제8조 · 신체 및 소지품 검사제9조 · 물품의 보관 및 반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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