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침구 및 물품 등 대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게 이불, 담요 또는 매트리스, 베개 등 침구를 대여하여 이용기간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품지급(대여)품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물품을 대여 받았으며 퇴소 시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운동기구, 오락기구,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이용자가 신청한 물품 중 지원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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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개인별 물품지급(대여품)관리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별 물품지급(대여품)관리대장 국 적 |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호 실 | | | | 일 자 | 지급(대여) 품목 | 수 량 | 수령자 확인 | 담당자확인 | 반납자(일)확인 | 담당자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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