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9조 (이용자 면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이용자의 안전ㆍ건강 및 위생,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외부인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이용자를 면회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방문/면회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09:00부터 18:00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회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용자가 방문자의 면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2. 화재, 기타 긴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지원센터장이 지원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면회자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근무자는 이용자 및 면회자의 인적사항, 방문시간, 연락처 등을 면회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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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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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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