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1조 (강제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에 이른 경우2. 이용신청서에 이용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지원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강제퇴소 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강제퇴소 사유와 퇴소일자 등을 기재한 퇴소명령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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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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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