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1조 (강제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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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에 이른 경우2. 이용신청서에 이용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에 이른 경우2. 이용신청서에 이용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지원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강제퇴소 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강제퇴소 사유와 퇴소일자 등을 기재한 퇴소명령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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