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이용기간 결정 및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입소일자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이용기간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장은 이용 연장 신청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센터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장은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조건이 소멸될 때까지 지원센터 이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1. 보호명령 사유2. 보호일시해제 사유3. 보호(일시)해제 시 지원센터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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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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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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