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이용기간 결정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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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입소일자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입소일자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이용기간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장은 이용 연장 신청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센터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장은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조건이 소멸될 때까지 지원센터 이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1. 보호명령 사유2. 보호일시해제 사유3. 보호(일시)해제 시 지원센터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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