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이용기간 결정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입소일자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이용기간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장은 이용 연장 신청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센터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장은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조건이 소멸될 때까지 지원센터 이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1. 보호명령 사유2. 보호일시해제 사유3. 보호(일시)해제 시 지원센터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