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음식물 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 등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영양사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음식물관리대장(별지제13호 서식)에 작성하고 지원센터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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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음식물 관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음식물 관리대장 지급일시 | 품목 | 지급량 | 재고량 | 보관상태 및 변질여부 | 유통기한 | 급식담당 확인 | 결 재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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