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신체 및 소지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입소할 때에는 건강진단서 기록 사항 및 외상 등의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 등에 관해 질문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이 응급조치 또는 격리 등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의류와 소지품을 검사하여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물품 등이 발견될 경우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이용자기록표에 신체 및 소지품 검사 기록을 기재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이용자의 서명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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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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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