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신체 및 소지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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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입소할 때에는 건강진단서 기록 사항 및 외상 등의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 등에 관해 질문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이 응급조치 또는 격리 등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입소할 때에는 건강진단서 기록 사항 및 외상 등의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 등에 관해 질문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이 응급조치 또는 격리 등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의류와 소지품을 검사하여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물품 등이 발견될 경우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이 이용자기록표에 신체 및 소지품 검사 기록을 기재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이용자의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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