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와 별지 3호서식의 원자재소요량확인서(각재 등 반제품에 한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와 별지 3호서식의 원자재소요량확인서(각재 등 반제품에 한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와 별지 3호서식의 원자재소요량확인서(각재 등 반제품에 한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
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3의 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따라 열처리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조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방법에 따라 열처리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조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규칙 제
44조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열처리업등록기준변동통지서’로 변동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마크 변동 제출은 제7조에 따른다.③ 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른 열처리업체에 대한 등록기
따른 열처리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조사결과 보고, 등록증 발급 및 등록대장 기록 등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변동사항 조사결과 보고로 한다.④ 열처리업자로부터 제2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은 필요 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변동 사항이 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조사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변동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규칙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최초 사용하고자 하는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사단법인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의 장(이하 "열처리협회장"이라 한다
6의 목재포장재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방법과 같다.⑥ 식물검역관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소독ㆍ폐기ㆍ반송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의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⑦ 식물검역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시 법 제12조의2제1항의
독처리마크가 마모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추가 제작하거나 소독처리마크에 부착된 관리용 표찰이 떨어져 분실된 경우 또는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사용(변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서" 또는 "소독처리마크 사용(변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급을 갈음 할 수 있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가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소유자 등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또는 "소독처리마크 사용(변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열처리협회장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의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
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열처리협회장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의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③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를 발급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및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다음해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처리업체 점검결과 보고서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처리업체 점검결과 보고서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열처리업자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행정처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열처리업자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⑤ 수료증의 유예기간 270일 동안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관하에 각각의 목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가. 각재, 판재 등 반제품의 구매자 또는 소독 의뢰자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시 요청서를 열처리업자에게 제출하고 열처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재 제작 및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작 및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상태에서 훈증소독을 하거나, 소독 완료 후 마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독업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독 전 소독처리마크 표시승인 요청서(이하 "표시승인 요청서"라 한다)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독 전 소독처리마크
운 경우에는 소독업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독 전 소독처리마크 표시승인 요청서(이하 "표시승인 요청서"라 한다)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독 전 소독처리마크표시승인서(이하 "표시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로 콘테이너 훈증소독을 제외한 경우에는 승인 후 1일 이내에 소독을 완료하여야 한다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실적을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실적 보고로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는 편차발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0. 열처리소독기술자는 소독처리마크를 열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표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반출입 확인대장에 기록 후 외부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11. 소독처리업자는 소독
①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신청
① 폐기명령을 받은 목재포장재를 화물과 분리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 요청서(이하 "이동승인요청서"라 한다)를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화물의 이동승인을 받아 최종 도착지에서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동승인 요청사유, 이동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병해충 전파 우려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검역신청서(수입식물의 경우)2. 소독ㆍ폐기ㆍ반송 명령서3. 이동승인요청서4. 이동승인서③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식물검역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27호서식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한다.④ 이동승인요청서 검토 결과 수입지에서 분리처분이 가능하거나 이동방법 부적절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요청자에게 이동승인 불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최종 도착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에서 이관한 요건 부적합 이동승인서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목재포장재의 처분이행 결과를 제17조제1항과 같이 확인한다.⑥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이동
1. 소독의 경우는 열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발행한 소독작업결과서2. 폐기의 경우는「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확인서3. 가공처리의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가공처리확인서4. 분쇄처리 과정의 증거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확인서3. 가공처리의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가공처리확인서4. 분쇄처리 과정의 증거서류②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목재포장재 검역결과 합격처리한 경우,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의 이행 결과
포장재가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소유자 등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열처리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열처리기술 교육 수강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전까지 교육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주관자는 열처리기술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열처리기술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규칙 제44조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검역
① 교육주관자는 열처리기술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열처리기술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교육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토하여 규칙 제44조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검역본부로부터 고유부호(ID) 등을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① 수료증의 발급을 받은 자가 동 증명서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주관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유가 발생한 열처리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재발급신청하여야 한다.② 열처리업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신청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44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11.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의뢰자가 소독사실을 증명받기 위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장애시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장애시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하여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록 후 외부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11.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의뢰자가 소독사실을 증명받기 위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