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5조 (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검사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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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열처리업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3의 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따라 열처리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조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열처리업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3의 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따라 열처리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조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규칙 제44조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검역본부로부터 고유부호(ID) 등을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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