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9조 (소독처리업자의 마크표시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독처리업자는 규칙 제46조 따라 별표 1 목재포장재소독처리기준, 별표 2 소독처리마크 및 마크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 4 목재포장재 열처리 시 주의사항과 농약관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소독처리 하여야 한다.
소독처리업자 등은 목재포장재 소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소독은 "열처리소독기술자"가, 훈증소독은 "방제기술자"가 참관하에 실시하여야 한다.2.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는 지체없이 열처리소독기술자 또는 방제기술자가 참관하에 각각의 목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가. 각재, 판재 등 반제품의 구매자 또는 소독 의뢰자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시 요청서를 열처리업자에게 제출하고 열처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재 제작 및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상태에서 훈증소독을 하거나, 소독 완료 후 마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독업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독 전 소독처리마크 표시승인 요청서(이하 "표시승인 요청서"라 한다)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독 전 소독처리마크표시승인서(이하 "표시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로 콘테이너 훈증소독을 제외한 경우에는 승인 후 1일 이내에 소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시승인 요청서 제출 및 표시승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다. 소독업체가 소독처리한 각재, 판재 등 반제품을 사용하여 수출화물에 대한 포장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 소독처리한 반제품에 대하여 묶음단위별로 4개면에 소독처리마크를 우선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실시 상황 등을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장애시에는 다음의 서류로 작성하여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가. 열처리(훈증)소독작업결과서(목재중심부에 대한 온도자동기록표, 마이크로웨이브의 경우 목재표면 온도자동기록표)나. 목재포장재열처리(MB훈증) 작업일지다.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관리대장라. 목재포장재 제작계획 및 소독처리마크 사후표시요청서(사후 표시에 한함)마. 소독처리마크 반출입 확인대장(마크를 반출한 경우에 한함)바. 소독처리증명서 발급신청서, 소독처리증명서 및 소독처리증명서 발급대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함)4.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해충의 재감염 방지를 위해 미소독 목재류와 구분하여 보관한다.5.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가 병해충에 재감염되었거나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 처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선적 전 증명서 발급시점 등)에는 재소독을 하여야 한다.6. 식물검역관이 소독이행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 종류, 소독일자, 의뢰업체 등이 포함된 소독계획을 소독실시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7.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독처리업자는 영업정지 시작일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소독처리마크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관리하여야 한다.8. 불법 또는 허위로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된 목재포장재는 마크표시를 제거 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재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기존 마크를 제거하거나 폐기하되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독처리를 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9. 열처리업자는 목재중심부 온도 및 열처리시설내의 온도 측정용 센서를 포함한 온도측정장치에 대하여 1년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40일 이내에 교정을 받아야 하며, 교정오차 범위는 ±0.5℃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중 고장 또는 편차발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0. 열처리소독기술자는 소독처리마크를 열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표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반출입 확인대장에 기록 후 외부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11.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의뢰자가 소독사실을 증명받기 위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장애시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독처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하여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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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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