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 (소독처리마크 제출 등)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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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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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 | KR-20OOO HT 또는 MB 또는 DH (ZZ-001)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전체(업체고유부호 및 마크일련번호 포함)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1. 열처리 시설, 장비 등 ○ 열처리 시설이 열처리시설 요건에 적합해야 함. - 열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 40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통보한다. 이 경우 파손 등으로 열처리업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열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도센서는 목재중심부 온도와 열처리시설내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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