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 (소독처리마크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최초 사용하고자 하는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사단법인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의 장(이하 "열처리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중인 소독처리마크가 마모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추가 제작하거나 소독처리마크에 부착된 관리용 표찰이 떨어져 분실된 경우 또는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소독처리마크사용(변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서" 또는 "소독처리마크 사용(변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열처리협회장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의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를 발급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과 다른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열처리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소독처리업자는 마모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독처리마크를 식물검역관 또는 열처리협회장에게 반납하며, 식물검역관 또는 열처리협회장은 반납받은 소독처리마크를 폐기하고 각인기, 레이저 또는 잉크젯 방식 마킹기는 식물검역관 또는 열처리협회장이 관리자모드 설정에서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미지 파일을 초기화한 후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한다.
소독처리업자가 열처리협회장에 소독처리마크 제작을 의뢰한 경우 열처리협회가 마크를 제작 배부할 수 있다.
(삭 제)
검역본부장은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 발급, 소독처리마크 관리 및 폐기에 관하여 열처리협회에서 이행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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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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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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