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7조 (소독ㆍ폐기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을 받은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이행결과 서류를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참관할 수 있다.1. 소독의 경우는 열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발행한 소독작업결과서2. 폐기의 경우는「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확인서3. 가공처리의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가공처리확인서4. 분쇄처리 과정의 증거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을 받은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이행결과 서류를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참관할 수 있다.1. 소독의 경우는 열처리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발행한 소독작업결과서2. 폐기의 경우는「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확인서3. 가공처리의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를 실시한 자(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가공처리확인서4. 분쇄처리 과정의 증거서류
②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목재포장재 검역결과 합격처리한 경우,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의 이행 결과를 확인한 경우와 이동승인한 경우 등 검역결과의 처분을 관할세관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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