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2조 (교육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처리소독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열처리업체에서 열처리소독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라도 여건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보수교육을 기간 내 수료하지 않은 열처리소독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열처리업체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경고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여야 하며, 열처리소독기술자가 경고 후에도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열처리업 등록요건의 인력 기준을 미달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는 해당 열처리소독기술자가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 후 270일의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열처리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행정처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열처리업자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수료증의 유예기간 270일 동안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열처리소독기술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270일부터 만료 후 270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수료증 유효기간 변경 기재는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다만,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270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는 교육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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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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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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