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2조 (교육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처리소독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열처리업체에서 열처리소독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라도 여건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보수교육을 기간 내 수료하지 않은 열처리소독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열처리업체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경고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여야 하며, 열처리소독기술자가 경고 후에도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열처리업 등록요건의 인력 기준을 미달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는 해당 열처리소독기술자가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 후 270일의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열처리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행정처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열처리업자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수료증의 유예기간 270일 동안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열처리소독기술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⑥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270일부터 만료 후 270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수료증 유효기간 변경 기재는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다만,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270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는 교육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열처리업자 행정처분 대장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