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5조 (이동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명령을 받은 목재포장재를 화물과 분리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 요청서(이하 "이동승인요청서"라 한다)를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화물의 이동승인을 받아 최종 도착지에서 처분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동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1. 특수 포장 화물ㆍ정밀기계 또는 그 부품, 유리제품, 독극물 등 위험물, 기타 수입지에서 포장재를 분리하면 화물 손상 우려가 큰 경우2. 묘목류ㆍ분재류ㆍ벌크 화물 등 포장재 분리 시 재포장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명령을 받은 목재포장재를 화물과 분리하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 요청서(이하 "이동승인요청서"라 한다)를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화물의 이동승인을 받아 최종 도착지에서 처분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동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1. 특수 포장 화물ㆍ정밀기계 또는 그 부품, 유리제품, 독극물 등 위험물, 기타 수입지에서 포장재를 분리하면 화물 손상 우려가 큰 경우2. 묘목류ㆍ분재류ㆍ벌크 화물 등 포장재 분리 시 재포장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이동승인 요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수입지에서의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동승인 요청사유, 이동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병해충 전파 우려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입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고, 1부는 다음 각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도착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목적지 도착 예정일까지 팩스 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검역신청서(수입식물의 경우)2. 소독ㆍ폐기ㆍ반송 명령서3. 이동승인요청서4. 이동승인서
③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식물검역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27호서식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④이동승인요청서 검토 결과 수입지에서 분리처분이 가능하거나 이동방법 부적절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요청자에게 이동승인 불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최종 도착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에서 이관한 요건 부적합 이동승인서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요건 부적합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목재포장재의 처분이행 결과를 제17조제1항과 같이 확인한다.
⑥화물의 수입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이동 중에 최종 도착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착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다시 이동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화물의 이동이 여러 지역으로 분할되는 경우 분할지역별로 이동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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