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6조 (등록증 재발급 및 등록기준 변동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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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유가 발생한 열처리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재발급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유가 발생한 열처리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재발급신청하여야 한다.
②열처리업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신청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44조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열처리업등록기준변동통지서’로 변동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마크 변동 제출은 제7조에 따른다.
③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른 열처리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조사결과 보고, 등록증 발급 및 등록대장 기록 등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처리업 등록기준 변동사항 조사결과 보고로 한다.
④열처리업자로부터 제2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변동 사항이 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조사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변동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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