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8조 (수료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주관자는 열처리기술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열처리기술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교육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열처리기술 교육주관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37호 열처리 기술교육 결과 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는 경우 기존 수료증 유효기간의 완료일 다음날을 첫날로 하여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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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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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