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8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주관자는 열처리기술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열처리기술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교육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열처리기술 교육주관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37호 열처리 기술교육 결과 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는 경우 기존 수료증 유효기간의 완료일 다음날을 첫날로 하여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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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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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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