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8조 (수료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주관자는 열처리기술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주관자는 열처리기술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열처리기술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교육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열처리기술 교육주관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37호 열처리 기술교육 결과 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는 경우 기존 수료증 유효기간의 완료일 다음날을 첫날로 하여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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