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9조 (검역결과의 처분 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에 검역결과의 처분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 및 처분증명서 발급을 갈음 할 수 있다.
②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가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소유자 등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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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소독처리마크 사용(변동)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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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1 ·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증명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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