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9조 (검역결과의 처분 증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에 검역결과의 처분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 및 처분증명서 발급을 갈음 할 수 있다.
②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가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소유자 등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