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9조 (검역결과의 처분 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검역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에 검역결과의 처분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 및 처분증명서 발급을 갈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에 검역결과의 처분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 및 처분증명서 발급을 갈음 할 수 있다.
②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가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소유자 등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