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30조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료증의 발급을 받은 자가 동 증명서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료증의 발급을 받은 자가 동 증명서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주관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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