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30조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료증의 발급을 받은 자가 동 증명서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주관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열처리기술 교육 수료증재발급신청서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3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3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3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3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36호 서식] |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36호 서식]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수강신청제26조 · 평가실시제27조 · 수료기준제28조 · 수료증 발급제29조 · 미수료자 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0조 ·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관계서류의 보존제32조 · 수료증 유효기간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