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1조 (소독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실적을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실적 보고로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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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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