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4조 (검역결과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결과 규칙 제18조의2제1항의 수입요건에 적합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합격처리한다.
②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나 금지병해충 이외의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이 식물이거나 목재포장재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물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1.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2. 나무껍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3.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소유자 등이 폐기ㆍ반송을 원할 경우
④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와 관계없이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이 비식물체인 경우 소독 후 포장재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⑤제13조제3항에 따른 목재포장재 검역결과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표 6의 목재포장재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방법과 같다.
⑥식물검역관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소독ㆍ폐기ㆍ반송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의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⑦식물검역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시 법 제12조의2제1항의 신고대상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입하였으나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화물의 통관을 완료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수입한 자에게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전항의 과태료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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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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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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