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4조 (검역결과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결과 규칙 제18조의2제1항의 수입요건에 적합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합격처리한다.
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나 금지병해충 이외의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당해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이 식물이거나 목재포장재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물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1.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2. 나무껍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3.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소유자 등이 폐기ㆍ반송을 원할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와 관계없이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이 비식물체인 경우 소독 후 포장재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목재포장재 검역결과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표 6의 목재포장재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방법과 같다.
식물검역관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소독ㆍ폐기ㆍ반송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의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시 법 제12조의2제1항의 신고대상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입하였으나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화물의 통관을 완료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수입한 자에게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항의 과태료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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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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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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