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5조 (수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처리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열처리기술 교육 수강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전까지 교육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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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열처리기술 교육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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