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열처리업체를 별표 7의 열처리업체 관리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규칙 제44조 별표 9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와 별표 1의 소독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S등급 : 정기검사 면제2. A등급 : 정기검사 년 1회3. B등급 : 정기검사 년 1회 및 수시검사 년 1회4. C등급 : 정기검사 년 1회 및 수시검사 년 2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열처리업체를 별표 7의 열처리업체 관리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규칙 제44조 별표 9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와 별표 1의 소독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S등급 : 정기검사 면제2. A등급 : 정기검사 년 1회3. B등급 : 정기검사 년 1회 및 수시검사 년 1회4. C등급 : 정기검사 년 1회 및 수시검사 년 2회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ㆍ대상 등을 열처리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 3월에 등급 조정을 실시하고,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검사 적용시점은 최종 등급 조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규칙 제44조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열처리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및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다음해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처리업체 점검결과 보고서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열처리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열처리업자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나무껍질이 제거된 목재포장재만 사용되어야 하며, 나무껍질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길이와 관계없이 너비 3cm 미만의 나무껍질, 또는 너비가 3cm 이상일지라도 50㎠ 미만의 면적인 나무껍질 2.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는 다음 각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되 열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