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4조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와 별지 3호서식의 원자재소요량확인서(각재 등 반제품에 한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및 소독처리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제2항에 따른 소독작업결과서의 적정여부 확인으로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를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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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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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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