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2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34조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12-27 · 시행 2025-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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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열처리업 등록 자진취소 등제11조 소독실적 제출제12조 수입요건 및 신고방법 등제13조 검역 방법제14조 검역결과 처분 등제15조 이동승인 등제16조 소독ㆍ폐기의 방법제17조 소독ㆍ폐기 확인 등제18조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제19조 검역결과의 처분 증명 등제19의2조 열처리 기준 및 소독처리 마크 표시제2조 정의제20조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제21조 교육대상제22조 교육의 구분 등제23조 교육계획 등제24조 교육내용제25조 수강신청제26조 평가실시제27조 수료기준제28조 수료증 발급제29조 미수료자 처리 등제3조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제30조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제31조 관계서류의 보존제32조 수료증 유효기간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제5조 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검사 및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