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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 제청ㆍ철회조문 원문
    하여 직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④ 법 제5조에 따라 청장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이하 "포항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

별지 제1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 제청ㆍ철회조문 원문
    청 포항지청장(이하 "포항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포항청 인사담당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한 인사기록카드2. 별지 제1의2호서식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3. 사진 1장 (5㎝×3.5㎝)(.jpg 파일)4.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요구자료5. 별지 제1의4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

별지 제1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 제청ㆍ철회조문 원문
    하여 포항청 인사담당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한 인사기록카드2. 별지 제1의2호서식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3. 사진 1장 (5㎝×3.5㎝)(.jpg 파일)4.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요구자료5. 별지 제1의4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6. 별지 제1의5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자 교육이수 여부⑤ 청장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별지 제1의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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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 제청ㆍ철회조문 원문
    인사기록카드2. 별지 제1의2호서식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3. 사진 1장 (5㎝×3.5㎝)(.jpg 파일)4.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요구자료5. 별지 제1의4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6. 별지 제1의5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자 교육이수 여부⑤ 청장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

별지 제1의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 제청ㆍ철회조문 원문
    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3. 사진 1장 (5㎝×3.5㎝)(.jpg 파일)4.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요구자료5. 별지 제1의4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6. 별지 제1의5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자 교육이수 여부⑤ 청장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 제청ㆍ철회조문 원문
    인수인계사건목록6. 별지 제1의5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자 교육이수 여부⑤ 청장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지명서를 첨부하여 포항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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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조 · 내사의 착수조문 원문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는다.②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를 시작하지 않고, 관할 기관으로 이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내사사건의 기록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내사를 시작한 사건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주요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내사의 종결조문 원문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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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사서류의 작성조문 원문
    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사서류의 작성조문 원문
    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할 것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범죄인지보고조문 원문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해야 하며, 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 내용은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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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9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참고인에게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포항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목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목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목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수사부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목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④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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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4조 · 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조문 원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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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6조 · 구속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②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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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6조 · 구속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④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그 내용을 적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구속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사건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④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그 내용을 적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영장의 반환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포항지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현행범인의 인수조문 원문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조문 원문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3호서식의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조문 원문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기록해야 한다.② 삭제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조문 원문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기록해야 한다.② 삭제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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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8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조서,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색조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수색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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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8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조서,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색조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수색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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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조서,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색조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수색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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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8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색조서에 그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③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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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1조 · 해양환경감시원조문 원문
    임명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