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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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체포영장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체 포 영 장 신 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체 포 영 장 신 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체 포 영 장 신 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체 포 영 장 신 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 목 체포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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